2024.11.13 - [나이드는게 두렵지 않기 위해/금융문맹 탈출] - 직장인 연말정산 준비 1탄: 연말정산이 뭔데 ㅜㅜ 날 괴롭혀
직장인 연말정산 준비 1탄: 연말정산이 뭔데 ㅜㅜ 날 괴롭혀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경 써본적 단 한번도 없었다 정말 금융문맹 중의 문맹 이었던 나… 13월의 월급은 나와는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환급금을 많이받아도 10만원 정도였다) 이번에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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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시리즈 2탄!
앞으로 남은 2달 (11월, 12월) 동안 어떻게
소비를 해야 조금이라도 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예전 영상이긴 하지만
이분 설명이 너무 이해가 잘되어서 좋았다
https://youtu.be/gjSkc5-lN3E?si=PdCoV-6iiyjDmSKH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일년동안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한 내역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체크해볼 사항
✅ 나의 총급여액의 25%을 확인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제 한도 확인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
- 추가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 소득공제 비율 확인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선불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
✅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확인
- 아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됨
✅ 추가공제항목 확인
도서/공연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80% |
영화/미술관/박물관 | 30% |
✅ 공제 순서
공제 비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부터 (이 내용은 아래 케이스를 보면 확인하는게 좋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 적용해보자!
케이스별로 소득공제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듯
케이스 조건
- 총급여액이 4000만원
- 총급여액의 25%: 1000만원
1️⃣ 신용카드 1,200만원 사용, 체크카드 800만원 사용
총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00만원
공제 가능 금액: 1,000만원
공제 금액:
1)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제외
1,200만원 - 1,000만원 = 200만원
2)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인 15% 공제
200만원 * 15% = 30만원
3)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인 30% 공제
800만원 * 30% = 240만원
총 공제금액 280만원
2️⃣ 신용카드 1,000만원 사용, 체크카드 1,000만원 사용
총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00만원
공제 가능 금액: 1,000만원
공제 금액:
1)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제외
1,000만원 - 1,000만원 = 0 만원
2) 신용카드 소득공제 X
3)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인 30% 공제
1,000만원 * 30% = 300만원
총 공제금액 300만원
케이스 1️⃣과 2️⃣는 소비금액은 같지만 공제금액은 차이가 난다.
이래서 소비할때 비율이 중요하다고 하는듯!
3️⃣ 신용카드 800만원만 사용
총 신용카드 등 사용액 : 800만원
공제 가능 금액: 1,000만원
공제 금액: X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4️⃣ 신용카드로 신규 자동차(8,000만원) 구매 후 신용카드 사용액 9,000만원
총 신용카드 등 사용액: 9,000만원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신규 출고 자동차 구입 비용
최종 신용카드 등 사용액: 9,000만원 - 8,000만원 = 1,000만원
공제 가능 금액: 1,000만원
공제 금액:
1)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제외
1,000만원 - 1,000만원 = 0 만원
총 공제금액 0원
5️⃣ 신용카드 2,0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박물관 사용분, 도서 구매분 포함)
신용카드 사용내역
- 전통시장 80만원
- 박물관 입장료 20만원
- 도서 구매료 200만원
공제 가능 금액: 1,000만원
공제 금액:
1)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전통시장, 박물관, 도서구매분 제외
2000만원 - 80만원(전통시장) - 20만원(박물관) - 200만원(도서) = 1,700만원
2)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제외
1,7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3)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인 15% 공제
700만원 * 15% = 105만원
4) 추가 소득공제 계산
전통시장: 80만원 * 40% = 32만원
박물관: 20만원 * 30% = 6만원
도서: 200만원 * 30% = 60만원
총 공재금액: 203만원
그래서! 앞으로 남은 2달동안 어떻게 소비해야할까?
💰 현재까지 소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지않는다면?
- 굳이 소득공제를 위해 더 소비할 필요는 없다. 이대로 유지하면 좋을듯!
💰 신용카드 총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었다면?
- 이제 30%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신용카드 없이 체크카드 총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었다면?
- 이대로 죽- 소비수단 유지! 굳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 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이미 달성했다면?
- 절약이 답입니다! (나한테 하는말)
※ 틀린 부분이 있다면 해결책과 함께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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