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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5탄: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eeyorita 2024. 11. 2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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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별 세액공제 중 나머지 세 개를 공부해보았다 
특별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기부금은 4탄에서 다뤘다. 

 


 

1️⃣ 보장성보험료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보장성보험료라는 단어도 뭔지 모르겠다. 
 

보장성 보험료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추과하지 않는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손해보험이 해당.
      보험계약이나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음.

저축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아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 한도 100만원이고
납입액의 12%를 공제해준다. 
 
보장성 보험료 주의할점은
보험료를 낸 시점이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한 후에 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출처: 홈택스

 

2️⃣ 의료비

의료비는 보험료와 교육비와 달리
기본소득공제대상자 기준에 나이와 소득에 제한이 없다. 
(보험료는 나이, 소득제한 둘다 있고
교육비는 소득제한만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천만 일 때
연간 의료비를 200만원 사용했다면,  
200만원 - (4천만원 * 3% =120만원) = 80만원에 대해 15%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는 연 700만원 인데
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65세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비용 중
나에게 해당 될것 같은 사항만 가지고 왔다. 
자세한 목록은 한국납세자연맹에서 확인해보자. 

- 보철ㆍ틀니ㆍ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씹는 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라식ㆍ라섹 수술비
- 임신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ㆍ시술비
- 건강진단비용
-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예:제왕절개수술시 맞은 진통제)
- 진료기간의 초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예방접종비ㆍ식대ㆍ응급환자 이송비용ㆍ무통분만비ㆍ정관(포경)수술,
   ≫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에 지급한 이송처치료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 진료,질병 예방 목적의 MRI 촬영비
-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파스 등 의약품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
 
의료비는 몰아주기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의료비를 150만원을 사용했고
남편은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이고
의료비를 100만원을 사용했을 때 
 
- 각자 의료비를 공제를 받는다면 : 
아내가 공제받은 금액은
150만원 - (4,000만원 * 3% = 120만원)  = 30만원 
30만원 * 15% = 4만 5천원
남편이 공제받은 금액은
100만원 - (3,000만원 * 3% = 90만원) = 10만원 
10만원 * 15% = 1만 5천원
총 공제받은 금액은 5만 5천원
 
- 아내에게 몰아 줬을 때: 
총 의료비는 250만원 
250만원 - (4,000만원 * 3% = 120만원)  = 130만원 
130만원 * = 19만 5천원
 
- 남편에게 몰아 줬을 때: 
총 의료비는 250만원 
250만원 - (3,000만원 * 3% = 90만원)  = 160만원 
160만원 * 15% = 24만원 
 
 

출처: 홈택스

 

출처: 홈택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이 복잡해 보이는데 
국세청에서 제공한 공제 계산 사례에서 의료비 관련 1건을 가지고 와 보았다 
출처 :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 요약
 

출처: 국세청

 
 
 

3️⃣ 교육비

교육비는 본인인 경우 한도 없이
지급 급액 전체에서 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나 같은 미혼 직장인이
교육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원격대학), 독학 학위취득 교육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교육비
- 국외교육비
- 대학원 교육비
- 대학(전공대학·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시간제과정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의 원리금 상환액(2017년도 상환액부터)
 
교육비가 공제가 안되는 경우는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교육비 공제를 받기위한
공제대상 교육기관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사설 학원에 지급한 학원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목록은 한국납세자연맹에서 확인해 보자 !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편을 들고 오겠다!